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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신고 묵살 보도… 파주시 “즉각 대응했다” 해명

파주시는 19일 전날 보도된 파주시 월롱면 불법 폐기물을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기사와 관련해 즉각 조치했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보도된 기사에는 월롱면 주민인 정모(80)씨는 위전리 땅에 300여 톤에 달하는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다고 신고했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보도 내용에 대해 “파주시는 지난 4월 최초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폐기물과 차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해당 부지에 적치한 행위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징구했고 이후 행위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파주경찰서에 고발 조치와 함께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달 5일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향후 조치명령 기한 내 미처리 시 행위자에 대해서 추가 고발 조치 및 토지주에 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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