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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채용비리 김학송 전 도공 사장 항소심도 유죄

한국도로공사 산하 기관에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항소심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 씨에게도 원심을 유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 특히 취업이 안 되는 2030세대가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기록상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죄 및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심씨의 경우 김씨와 최씨의 관계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형을 조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4월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A씨를 도로교통연구원에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최씨는 A씨의 이력에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씨는 면접 위원들에게 A씨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말 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최종 1등으로 합격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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