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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흐지부지’

강제규정 없고 자부담 232만원 들어 건물 주인들 외면
도내 대상건물 54만 3천곳 중 25%만 내진설계 이뤄져

정부가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 유야무야 하다는 지적이다.

필수 조건이 아닌데다 인증에 따른 자부담이 발생, 민간 건축물 주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다.

22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을 인증하는 것으로 그만큼 지진에 안전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셈이다.

2017년 11월 기준 전국 내진대상 건물 264만9천여개 가운데 설계가 된 건물은 54만1천여개 뿐으로 내진율 20.4%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는 내진대상 54만3천여곳 가운데 13만6천여개가 내진설계가 이뤄져 내진율 25.2.0%를 보였다.

바꿔 발하면 도내 전체의 75%에 달하는 40만7천여개 건물의 내진설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공모는 각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며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수수료 등으로 나눠 국도비와 시비가 각각 90%, 60% 지원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시설안전공단과 행안부는 내진성능평가에 최소 400만원, 설계 및 시공 인증 등에 최소 4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각각 설명했다.

각각 국도비 등을 제외하면 내진성능평가에 40만원, 인증에 192만원 등 모두 232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

민간 건축물 주가 이 인증을 외면하는 이유기도 하다.

결국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공모에 도내에서는 현재 참여 민간 건축물 주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제도가 강제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점도 참여 건축물 주가 한명도 없는데 한 몫하고 있다. 관련 공모의 근간이 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안잔 시설물 인증을 강제조항이 하닌 ‘할 수 있다’로만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7년 10월에 개정된 인증제는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국비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주며 독려하고 있으나 참여가 잘 안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 역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안전 확보 사업으로 자가부담율 축소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신청은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11시 4분쯤 경상북도 상주시 북서쪽 11㎞ 지점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2017년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한동대 캠퍼스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4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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