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9월20일까지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 2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적법성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준수 ▲안전관리 실태·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입건·과태료·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여파가 크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철저하게 단속해 위법사항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