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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값이 딱 0.100%…법원 "면허취소"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00%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만큼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져 음주운전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측정기가 오차 가능성을 반영해 농도를 0.005% 낮게 표시하도록 설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오후 9시30분에 단속된 그는 13분이 지난 9시43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응했다.

측정값은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던 당시 기준으로 면허취소 기준치인 0.100%였다.

이에 경찰이 A씨의 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한 직후에 단속을 당했으므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음주운전 행위가 이뤄진 13분 전에는 0.100%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간 올라가 최고치에 이른 뒤 점차 낮아진다.

1심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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