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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끝난줄 알았는데…검찰 "엄한 처벌필요" 항소제기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씨는 지난 8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희비가 갈리게 됐다.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박씨와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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