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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2천여건 적발

도남부권 올 상반기 단속 결과
사업주·공모자 75명, 28억 타내
사기혐의 고발·60억 반환명령

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신고를 누락해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주와 공모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 남부권 5개 지청에서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8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례 2천12건을 적발해 총 60억6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중 사업주와 수급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를 선별해 관계자 288명을 고용보험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공모자 등 75명은 행정처분을 내린 뒤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단속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가 1천901건(18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 61건(4억4천여만원), 모성보호 41건(1억8천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의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이력을 허위신고해 적발되기도 했다.

군포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56)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회사에 위장 취업 시켜 실업급여를 타내는 등 최근 3년 동안 7명의 실업급여 5천600여만원을 부정수급해 형사입건됐다.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 B(52)씨는 출산을 앞둔 며느리를 위장 취업시킨 뒤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1천만원을 챙겨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는 연중 수시로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고 있다”며 “제보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연간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위법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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