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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안쓰는 유치원 정원 감축한다…처분기준 법제화 완료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6개월∼2년 받는다.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각 교육감이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학부모 의견, 기타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내용만 담겼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게 하면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여부는 일괄적 기준을 두기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유치원 폐원 기준을 아예 '학부모 전원 동의'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지원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4월 경기·인천·서울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 범위는 초·중·고교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7년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 대학 미졸업자는 11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원장 자격이 인정됐는, 이 기준이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됐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구체화했다.

또 사립유치원 교직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 생애 첫 학교이므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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