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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총학 "교육부·대학, 강사법 핑계로 수강신청 파행"

2학기 개강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을 이유로 아직까지 강의계획을 확정하지 않자 대학 총학생회에서 교육부와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31일 성명에서 "수강신청이 다가오는 7월 말에도 2019년 2학기 강의계획안·강의계획서가 없거나 강사 채용이 되지 않아 2학기 수업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이 많다"며 "전국의 대학생들은 외면받고 있는 수업권을 보장받기 위해, 온전한 강사법 실현을 위한 대학본부·교육부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사태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도 대학들이 강사를 제때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회네트워크는 "비용 논리를 대며 강사 1만 명을 해고하고 여러 꼼수로 학생들이 들어야 할 수만 점의 학점을 없앤 대학이나 턱없이 배정된 대학별 지원금, 하루하루 늦어지는 강사법 매뉴얼 배포를 보며 수강신청과 강사임용 혼란을 예상했다"며 "지금의 행태를 보며 대학과 교육부가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일부 대학들은 2학기 개강을 한 달가량 앞두고 강사 채용을 매듭짓지 못하거나 강의 수를 줄여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30일 대학본부와의 면담 결과를 SNS에 공개하며 "강사법 시행으로 8월 수강신청일까지 959개 강좌의 강의계획서와 강사가 배정되지 못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2019년 2학기 강의 수가 2018년 2학기에 비해 감소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상당수 강의에 강사가 배정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학교는 궁여지책이 아닌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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