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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로 초과근로 감소 계속…음료 제조업 12.8시간↓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6시간 감소했다.

5월 근로일수(20.5일)가 작년 동월보다 0.6일 늘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이다.

일부 제조업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7.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2.8시간 줄었다.

또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0.2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9.9시간) 등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임금 총액은 소폭 상승했다.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2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5천원(4.0%)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44만4천원으로, 3.8%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50만5천원으로, 6.2%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임금은 453만7천원으로, 3.6% 늘었고 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 임금은 300만5천원으로 4.0%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도 각각 27만6천명(1.8%), 4만명(2.2%) 증가했고,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명(0.9%) 감소했다.

지난달 입직자는 78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5천명(2.0%) 늘었고 이직자는 82만명으로, 1만9천명(2.3%) 증가했다.

자발적 이직자는 27만6천명으로 3만2천명(10.4%) 줄었고,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천명으로 5만명(11.1%)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상당수는 입·이직이 잦은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종사자"라며 "지난달 비자발적 이직자의 증가를 경기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천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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