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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일당 검거

사업주·근로자, 브로커와 공모
1억2천여만원 편취 28명 입건

취업중인 사실을 숨기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도권 일대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한 브로커 조직과 공모한 사업주 등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불법 브로커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고용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합동단속을 벌여 브로커 총책 A씨(51)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7명과 범행에 가담한 사업주 및 근로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 섭외, 영업, 총무 등으로 역할을 분담, 기업형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기업 정보 등을 불법 수집해 영업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뒤 이미 고용된 근로자들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총 7곳의 사업주로부터 약 1천 6백만원의 불법수수료를 받아 챙겼고 각 사업주는 총 1억 2천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했으며 근로자는 실직자로 위장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최고 115만원의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계법령에 따라 원금 환수조치와 함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약 3억 1천만원을 반환명령 및 추징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동일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고용분야 국고보조금이 일자리 창출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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