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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복지시설들에 대해 자체 지급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시내 지역아동센터 179곳, 여성권익시설 19곳, 아동그룹홈 16곳,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 등 216개 복지시설 종사자 554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 보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2억원을 더 확보할 방침이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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