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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가처분 인용, 납득 어렵다”

도교육청, 강한 유감 표명
내부논의 후 항고여부 확정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8일 법원에서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결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29일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회와 교육부 동의과정도 적법하게 진행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대단히 유감을 표하며, 본안재판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이유로 제시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 “동산고는 5년전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했지만 그동안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일반고로 전환이 되도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3년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존 학생들은 자사고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 시설이 개선되는 등 교육여건이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또 법원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산동산고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일반전형 정원 316명 중 110명이 미달돼 2차 모집을 한 바 있다. 안산동산고가 학생 납입금과 법인 지원금만으로 운영되는데 모집 미달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이는 공공복리를 심각히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교의 권익이 우선되고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학생들의 동요와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모집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당연한 상황에서 교육의 가치와 목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법원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내부논의를 거쳐 항고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28일 안산동산고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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