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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 생색용 수정

서울시 500~600원 '과감한 인상'... 100원 '인색한 인하'

<속보>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을 뒤늦게 일부 수정,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을 일부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생색 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도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요금체계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대중교통 및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이 같이 비판한 뒤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2일 지하철 기본요금 800원에 10㎞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00원을 더 내도록 한 기존 안을 수정, 총 이동거리가 10∼30㎞까지는 5㎞마다 100원을 받되 30㎞를 넘어서면 10㎞마다 100원을 받는 것으로 요금체계를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승객들의 요금이 당초 개편안에 비해 100∼2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빈곤사회연대 오건호 정책팀장은 "요금을 500~600원씩 대폭 올려놓고 뒤늦게 100원을 내렸다고 생색내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거리가 멀수록 많은 요금을 내는 통합거리비례제 대신 하나의 생활권에서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맹 나상윤 기획실장도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충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홍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교통체계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울시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요금의 원가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오선근 정책국장은 "지하철 장거리 요금 부과 거리를 일부 조정한 것은 소수를 위한 혜택에 불과하다"며 "대중교통수단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해결해야 할 부분을 교통약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금부과 기준인 이동거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먼거리를 이동하는 경기도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요금부담을 줄이는 것 보다 도내 1천600대의 일반버스가 서울에서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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