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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용인외대부고에 특정감사 통보… “표적감사” 반발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비
12월 9일부터 5일간 감사 계획

학교측 “감점 위한 감사
재지정 취소 수순 아니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교(용인외대부고)에 특정감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도교육청과 용인외대부고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측에 공문을 통해 특정감사 계획을 전달했다.

이번 용인외대부고 특정감사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담당하는 학교정책과에서 감사관에 요청해 추가로 일정이 잡혔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지표 중 감사 등 지적사항과 관련 항목이 있는데, 용인외대부고는 2017년 용인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이후 감사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이유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12월 9일부터 5일간 용인외대부고에서 회계와 복무, 교무학사, 신입생 선발 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반면 학교측은 이번 특정감사가 이재정 도교육감이 자사고 평가기준점을 상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 점수를 낮추기 위한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외대부고 관계자는 “교육청은 감사 문제를 자사고뿐 아니라 다른 지정 학교들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지만 내년 특목고 평가 대상인 일부 외고들은 이번 특정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5년 전 재지정 평가 때는 이런 식의 특정감사는 없었다. 감점을 위한 감사를 어떻게 교육기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측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감사’가 지정 취소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큰 점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재지정 취소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올해 자사고에 대한 평가항목 중 ‘감사 등 지적사항’ 항목에서만 12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이 내려진 안산동산고도 이 영역에서 감점 최대치인 12점이 깎였다.

학교측은 “감사는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외대부고뿐 아니라 재지정 평가를 받는 모든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 이전에 감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며 “특목고 등 다른 학교 등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정해진 규정에 따른 특정감사일 뿐이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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