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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국외출장, 사전에 도의회 타당성 심의 받아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폐회
소재 산업 육성 등 66건 의결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은 국외출장 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66개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도 공무원이 공무 국외출장을 가려면 도지사(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심사위)가 출장계획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는 출장의 필요성, 출장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 중 도의원 2명과 외부인사 3명을 참여토록 했다.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관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지원 사항을 명시해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돼 투자 대상 조합이 기존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됐다.

지역화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박혀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해 민족정기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토록한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외에 도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되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조항을 신설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대 도의회 당시 학교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폐기된 ‘학교자치조례안’, 도와 시·군 간 정책사업 예산분담률 갈등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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