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규제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시민불편이 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이를 해소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남양주시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41개소(약2,398,195㎡)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변경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중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7년 6월까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2027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관련, 용역 과업 범위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 41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약2,398,195㎡),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관통대지(약74,117㎡), 소규모 단절토지(약17,100㎡) 로 주문했다.
또, 과업내용으로는 ▲시 41개소 GB 해제취락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GB 기해제(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와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