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 의원이 2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김현삼(안산7))이 주관한 ‘2019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3강’ 연사로 나섰다.
강연에는 도의회 송한준(민주당·안산1) 의장, 안혜영(수원11) 부의장,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을 비롯한 5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협치의 제도화’를 주제로한 강연에서 남북관계, 한국사회 부의 불평등 문제, 검찰개혁 등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미국은 단계적 폐기책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대화 위주의 대북 유화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양측의 감시초소(GP)를 축소시킨 점을 예로 들며 긴장이 한층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발생한 ‘국가대표 축구팀 봉쇄 문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법을 바꿔야 할 게 있고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바꿔야 할 게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심야 조사 폐지나 특수부 축소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좀 더 본질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장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글로 썼다”며 “그때 이루지 못한 것을 두고 두고 후회한다. 법무부와 경찰청 간 이견이 있었던 단계적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더라면 지금보다 한 걸음 나가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끊임없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형법상 피의사실공표는 처벌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소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 검찰이 40~5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된 일이라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매우 심각한 수준인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12년 한국의 소득 상위계층 10%에 소득집중도가 45%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소득 상위 10%에 부동산 46% 이상이 집중돼 있었다”며 “이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포용성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