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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특수성 묵살 지도자, 주52시간제의 ‘덫’ 전지훈련·대회참가 제한

“이러다간 운동부 다 사라질 것
시간제 강사 대체 근본대책 안돼
운동부 지도자는 예외해야” 주장

학비노조, 교육청 대안촉구 회견

지난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학교 운동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계합숙 훈련 등을 앞둔 일선 학교 체육교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전지훈련 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31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선수들도 학기 중에 수업을 듣다보니 여름, 겨울 방학기간이 훈련에 매우 중요한데,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전지훈련이 불가능하며, 대회 참가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아무런 대책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어느 학교장이 운동부를 유지하려고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학생에게 수업 후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추세가 몇 년 이어지면 학교 운동부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학교 운동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회 출전 시 체육교사 등이 지원하도록 하고, 체육교사의 빈자리는 시간제 강사를 고용해 대체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학교 운동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에서 운동부 지도자들을 예외로 해야 한다”며 “교육청에서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G-스포츠클럽 사업’을 중단할 것과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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