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산하 시청 등에서 각종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기관의 지휘·감독 소홀을 틈타 근무 규정을 어기고 퇴근 후 부업을 하는가 하면 사고·사건를 유발하는 등 복무기강 해이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본청 66명을 비롯해 송탄출장소 34명, 사업소 및 각 읍·면·동 92명 등 194명이 과적단속과 질서계도, 시설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이들 공익요원들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복무기관장의 허가없이는 직무겸임이나 취업 등을 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익요원들은 퇴근 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부업을 하는가 하면 잦은 결근을 일삼아 지난해 14명의 공익요원이 모두 47회 결근하는 등 복무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평택시 본청 주차단속요원인 김모씨 등 3명이 차량을 이용해 안모(53)씨의 현금을 강취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한 정당한 근무명령을 위반하거나 복무를 이탈하는 행위 등 병역위반으로 8명이 징계를 받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일부 공익요원들의 기강해이는 출·퇴근이라는 복무 행태에서 비롯되지만 복무기관의 지휘·감독 등 관리부재가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익요원에 대해선 병역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특성상 퇴근후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