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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일군 생활터전 잃을 판

벼농사 지어온 평택호 하천부지, 제방공사 지구 묶여 농민들 울상

평택시와 국토관리청의 제방 축소공사로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이들 기관에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농민들에 따르면 농민들은 지난 1970년 초부터 덕목5리 앞 평택호 하천부지(속칭 덕목제) 18만평을 임대해 비옥한 농경지를 만들었고 지난 30여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평택시와 국토관리청이 갑자기 수해방지를 위한 제방축소 사업지구로 묶어 농사를 천직으로 삼아 오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다.
특히 지난 수십년 동안 사용을 허가하던 평택시가 농민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중단했고 최근 들어 국토관리청이 공사현장사무소까지 설치하며 공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지역 농민들은 "하천부지는 지난 30여년간 물의 범람이나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물에 잠긴다 하더라도 하류의 배수관문이 고장났을 뿐으로 영농하기에 안전한 지역이다"며 "습지로 조성할 바에는 덕목제를 농경지로 보전시켜 줄 것"을 건교부와 국토관리청에 요구했다.
농민들은 건교부 등에 낸 진정에서 "농사만 지어 온 다수의 농민들은 영농보상금마저 받지 못하고 문전옥답을 잃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허가기간이 남은 농민들도 몇푼 되지 않는 보상금에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국토관리청 등은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 안쪽으로 제방을 축소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하천부지에는 습지, 유수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곧 착공할 게획이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편 공동투쟁위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영농보상금을 미끼로 한 토지사용허가증 매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진입로 건설을 비롯해 일체의 협조를 중단하고 주민 모두가 결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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