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마다 폐공장에 투계장을 만들어 국내에 체류중인 자국인들을 상대로 투계 도박을 한 필리핀인 5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8일 투계장을 만들어 자국인들을 상대로 투계 도박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도르(42.공원)씨 등 필리핀인 투계 도박단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투계 도박을 한 필리핀인 43명 가운데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벨라(31.여)씨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로웨나(36.여)씨 등 불법체류자 18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도르씨 등 일당 9명은 200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동안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폐공장 창고에 만든 투계 도박장에 벨라씨 등 자국인들을 모아 1회 100만∼300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계 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도르씨 등은 성남 모란시장 등에서 구입한 장닭(수탉)을 싸움닭으로 훈련시켰으며 필리핀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싸움닭의 발에 착용하는 칼(일명 '따리(TARE)')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싸움닭 2마리에 각각 돈을 걸게 한 뒤 이긴 닭을 맞힌 사람에게는 배팅한 돈의 2배를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겼으며, 투계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남양주일대 공단에서 일하는 필리핀인 공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필리핀인들이 매주 창고에서 술 마시며 투계도박을 해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 지난 6일 오후 3시께 도박장을 급습해 52명을 체포하고 현금 850만원과 투계 3마리, 따리 3세트를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