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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족벌 비리 잡는다…족벌가계도 공개·친족 개방이사 금지

앞으로는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되며, 학교 설립자와 그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형 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재단의 '족벌 경영'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추진방안의 초점은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에 대한 규제 강화에 맞춰졌으며, 올해 7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혁신추진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비리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지만 '1천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적립금에 대한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외부 회계 감사는 법인이 자체로 지정했지만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했으며,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교육청에는 교원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재임용 절차를 학교법인에서 장기간 미행할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과 사학간 유착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 기관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사학 관련 부서 간 인사이동도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결과는 전문 공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학 혁신은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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