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 위조상품 유통 수사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판매해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명품 감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온·오프라인 상의 위조상품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했다.
이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 11명은 형사 입건하고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위조상품은 5만7천100여점, 추정가는 정품 기준 15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해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을 썼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천700여점(7억2천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제품은 다른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매권한이 없는 이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등 2명은 SNS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천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이들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하며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C씨 등 8명은 수원·성남·안산 등지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천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천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수 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