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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곧 공개…전문은 정보공개청구 해야

유족 외 일반인은 정보공개 청구 해야
시교육청 “공연성 등 개인정보침해 고려해 결정”

 

인천의 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이달 말 공개된다.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식별화 처리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 공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 한 이들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개인정보침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유 조정관은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원칙적으로 유족에게는 제공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또는 철저한 비식별화, 즉 직무상 일반적으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 외 일반인에게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는 건 공연성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현저히 높아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들었다”고 부연했다.

 

결국 모두에게 공개되는 건 요약본이다. 요약본은 유가족·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이번달 말까지 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이에 대해 “전문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냐”며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그는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학교 학급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맡은 학생 8명 외에 통합 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행정 업무까지 같이 맡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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