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철거가 진행된 부지에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난 자리에 외국인 인력이 집단 거주하는 가설시설이 조성되면서, 건축 적법성과 행정 관리 책임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주민 제보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549 일대 왕숙신도시 철거 예정지 한복판에 약 100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 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전체 점유 면적은 약 2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에는 미얀마 국적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이 숙식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조립식 패널 형태의 건물들이 밀집해 들어섰고, 내부에는 취사 시설과 생활 집기까지 갖춰져 있어 단순한 현장 대기 공간이 아닌 사실상 장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 운영이 건축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등 일시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주거용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한다. 주민들은 “현장은 단기 임시시설을 넘어 장기 거주지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지역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왕숙신도시 개발로 기존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했지만, 정작 현장 일자리는 외국인 인력이 숙식하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 건설 노동자는 “내가 살던 땅에서 벌어지는 개발 공사인데, 정작 지역민은 일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안전과 위생 문제 역시 우려 대상이다. 100여 명이 밀집해 생활하는 가설시설이 화재나 사고에 충분히 대비돼 있는지, 대규모 오·폐수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철거 예정지라는 이유로 행정 감시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은 남양주시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대규모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과정 공개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을 위한 실질적 상생 대책 마련 ▲거주 인원 안전·위생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책 신도시 사업이 지역민의 희생 위에 특정 업체나 인력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왕숙신도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설치 경위와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가설건축물 논란을 넘어 국책 개발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와 지역 상생 원칙을 되짚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도시행정 전문가는 “철거지라는 이유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면 각종 편법과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역시 인권·안전·지역 고용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