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등을 떠나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화성특례시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법률 울타리’를 세우기로 했다.
시는 22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거 계약이나 근로 현장, 금융 거래 등 일상의 문턱에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 만 18세(본인 희망 시 24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이들로, 기댈 곳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각종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해 칸나희망서포터즈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연계된 청년들에게 전문 변호사 상담 등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안착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고립을 막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