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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불법 절반이상 방치

2001년 이후 56.9% 미조치 단체장 선거의식 행정조치 미온적

선출직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도 행정조치에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상당수 시·군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평성은 물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지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총 1,283.70㎢인 가운데 5월말 현재 축사의 불법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5만8천449건으로 이중 5천156건(8.8%)이 원상복구조치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하남시가 3천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흥 633건, 남양주 266건, 안산 266건 등의 순이었다.
미조치된 불법행위는 용도변경이 3천217건, 건물 신·증축 1천327건, 형질변경 612건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유형으로는 기존에 신고된 건축물을 허가없이 대폭 확장하는 등의 신·증축과 토지형질 변경, 축사를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료를 챙기는 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하남과 시흥, 안산 등은 불법용도 변경된 공장과 물류창고가 난립한 상황인데도 불구, 지자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미온적인 행정과 단속의지 부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적발된 후 부과되는 벌금보다 창고 임대로 벌어들인 수입이 높아 적발이 되고도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도 미조치 건수의 증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미조치 건수의 감소를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령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또 시·군의 단속실적에 따라 지역현안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차등 지급키로 하고 불법행위에 소극적인 지자체는 감사 의뢰하는 한편 우수지자체에는 담당공무원의 인사추천 및 표창을 수여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불법행위 단속 결과 등을 수시로 언론에 공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인력 부족과 의지 결여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과 원상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 및 해당 시군과 연계, 규제를 강화하고 운영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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