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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점검

경기·인천 1월 3일 예비소집
불참시 사전 방문 등 등록절차
소재 확인 안되면 수사 의뢰

평택 암매장 사건 이후 확인 강화

교육부와 경기·인천시교육청은 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1월 3일에 실시하며,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자녀가 입학예정인 학교의 정확한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나 보호아동과 함께 입학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동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예비소집 과정에서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되며, 학교는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결혼 이민자가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중도입국 자녀)에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절차와 관련된 안내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크메르어·미얀마어·몽골어·아랍어·타이어·타갈로그어·프랑스어 등 13개 언어로 제작해 배포한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6년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 이후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학생과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확인을 강화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처음 학교를 접하는 예비소집을 통해 취학 등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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