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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음식점·마트 등 위생관리 ‘엉망’

도·식약청 등 합동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재료로 즉석식품 판매 등
도 “식중독 예방위해 시군과 연계해 강력 단속”

경기도내 일부 병원 및 식품업체, 대형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를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아예 판매신고를 하지 않는 등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7-27일까지 10일간 도와 식약청, 시·군 등은 도내 병원 및 대형 음식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식품 판매업소 204개소에 대한 위생상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중이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38곳(18.6%)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소, 과태료 부과 5, 시정조치 9, 고발 12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의정부 등 대형음식점에서 조리용으로 보관중이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및 식빵을 압류, 폐기처분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산의 Y조합과 의정부 B병원의 경우 각각 오징어류의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무신고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무신고 영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동두천의 S한식당을 비롯한 3곳에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의정부 S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와 게맛살을 보관하는 등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이 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포천과 일산 등 대형 마트와 쇼핑센터의 경우 각각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로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3건, 자체품질검사 미실시 3건, 영업허가 위반 4건, 제품 표시기준 위반 등 기타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도내 일부 식품업체 및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식중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선 적발 즉시 관할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하는 한편 식중독 등 위해요인에 대해선 정기적인 합동단속으로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김용덕 대표는 “일부 업체의 경우 관련법규를 몰라 위반하는 경우도 많아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단체 주도의 지도·계몽활동이 요구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바른 식생활 문화를 지키려는 관리자의 인식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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