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4℃
  • 구름많음강릉 35.5℃
  • 구름많음서울 30.6℃
  • 구름많음대전 33.4℃
  • 구름많음대구 34.3℃
  • 구름조금울산 33.2℃
  • 구름조금광주 32.9℃
  • 구름조금부산 31.6℃
  • 맑음고창 32.6℃
  • 구름조금제주 32.0℃
  • 구름많음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32.7℃
  • 구름많음금산 32.3℃
  • 맑음강진군 33.2℃
  • 구름많음경주시 35.2℃
  • 구름조금거제 30.1℃
기상청 제공

‘민식이법’ 내세워 운전자보험 판매만 열올려

보험사, 스쿨존 사고 관련 보험상품 잇단 출시
‘어린이 보호’ 취지보다 불안감 조장 ‘빈축’

지난해 연말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학을 앞두고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보험상품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어린이 보호라는 본질을 흐리고 상업적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4일 도로교통공단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시 형이 가중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스쿨존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아동 사망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면서 ‘아동 보호’라는 스쿨존 내 처벌 강화 취지와 달리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활용한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A보험사의 경우 민식이법 통과 이후 광고메일을 통해 ‘어린이 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 준비 필요’라는 내용을 담아 보험 가입 유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B보험사도 형사처벌에 대비해 운전자보험 보상한도를 인상해 가입을 유도하는 등 보험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운전보험 관련 보험설계사들도 ‘민식이법’을 내세워 “3월 개학 전 반드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운전자 이모씨는 “하루에도 2~3번은 스쿨존을 지나는데, 보험설계사 말을 듣고 혹시 몰라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민식이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국 운전자들 부담만 커졌다”고 토로했고, 초등학교 교사 신모씨는 “매일 스쿨존을 자가용으로 오가며 출퇴근하는 교사 입장에서 부담이 커 주변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운전자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시민 안모(51·구운동)씨는 “어린이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보다 보험상품에만 관심을 갖는 보험사나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든다”며 “보험으로 사고에 대비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적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사별로 민식이법에 맞춘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