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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대도시 자지체장, 국회의원 ‘대도시 특례법 입법화 촉구’

4일 국회에서 간담회 갖고
2월 임시국회서 통과 촉구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수원과 고양·용인·창원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도시 특례법 입법화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가 의원과 자치단제장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2월 중 국회 법률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100만 대도시 특례법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4개 도시에 지역구를 둔 김진표·박광온·김영진·백혜련·김민기·정춘숙·심상정·이주영·박완수·여영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100만 명에 미달하는 기초지자체들의 일부 반발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한 몸, 한 뜻이 돼야 한다. 한국당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그동안 진행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논의 과정을 서로 공유했으며, 2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얘기를 했다”면서 “특히 한국당 윤재옥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등과 (법안 처리를 위한 물밑) 얘기가 다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염태영 수원시장도 “김진표·박광온·김민기 의원이 최근 민주당 홍익표 행안위 간사와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 전해들었다”며 “지방 4대 협의체들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11월 14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채 계류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안직수 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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