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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에 학교 수업일 단축 허용…천재지변에 준하는 조치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수업일수 감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지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 조항을 7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학교 등에서도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19학년도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 학교는 약 43%로, 나머지 57%의 학교는 며칠 남은 수업일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종코로나 여파로 약 7%는 아직 겨울방학 중이거나 개학 후 휴업 중이고, 약 50%는 불안에 떨며 남은 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교들이 2월말까지 학교를 휴업하면서 남은 2019학년도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 개강 연기에 이어서 초·중·고교의 3월 개학 연기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개학 연기는 아직은 내부 검토 단계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 전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까지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이며, 도내 유치원 200곳과 초교 11곳, 중학교 3곳, 고교 21곳, 특수학교 1곳 등 236곳이 휴원이나 개학연기 조치를 하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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