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수업일수 감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지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 조항을 7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학교 등에서도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19학년도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 학교는 약 43%로, 나머지 57%의 학교는 며칠 남은 수업일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종코로나 여파로 약 7%는 아직 겨울방학 중이거나 개학 후 휴업 중이고, 약 50%는 불안에 떨며 남은 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교들이 2월말까지 학교를 휴업하면서 남은 2019학년도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 개강 연기에 이어서 초·중·고교의 3월 개학 연기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개학 연기는 아직은 내부 검토 단계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 전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까지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이며, 도내 유치원 200곳과 초교 11곳, 중학교 3곳, 고교 21곳, 특수학교 1곳 등 236곳이 휴원이나 개학연기 조치를 하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