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지역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선 지급하고 대상 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17농가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는 50농가 이상 신청을 목표로 전업농과 벼 재배 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20일까지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후 농협에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이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