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주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농지법(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부상 전·답·임야인 토지가 산재돼 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및 지적전산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위성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640여 필지에 대해 지적정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군은 신청 토지에 대해 조사를 거쳐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토지 분할 등을 통해 지목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재지목을 맞춰 주민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