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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장 결재권 대폭 하향 조정

평택시는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4천668건에 해당하는 사무처리 규칙을 대폭 하향 정비키로 했다.
14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하는 전결 규칙은 시장 결재 업무가 350건으로 시장의 권한을 부시장 및 국·과장에게 과감하게 대폭 이양, 업무처리가 신속하면서도 책임성을 부여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은 부시장이 책임 지고 시장은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지역 통합을 통해 경제육성에 전력키로 했다.
한편 송명호 시장은 확대간부회에서 "자치정부와 시민사회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조화와 협력하고 공무원들도 시민사회와 함께 직접 파고드는 의식의 변화를 통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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