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에 참여할 시민단체를 다음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역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는 지역농업인과 연계한 농산물 구매, 지원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구매비용 등을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로 지원 받는다. 총 사업비 중 5% 이상(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운영비 제외)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급식기획부(031-250-2707)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