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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선박 엔진 상습절도 2명 입건

평택경찰서는 14일 아산만에 정박된 선박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엔진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9)씨를 구속하고 추모(51)씨 등 장물아비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초 평택시 현덕면 아산만 방조제내에 정박된 김모(37)씨 소유의 선박에 침입, 30마력짜리 엔진(시가 1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1천580만원 어치의 엔진을 훔쳐 추씨 등에게 판 혐의다.
경찰은 엔진 절도사건이 빈번하다는 어민들의 제보에 따라 새벽에 방조제에 잠복,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이씨를 붙잡아 '실뱀장어를 잡으러 왔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이씨를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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