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21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기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