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도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76% 저금리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에너지 효율화 분야로, 신재생에너지는 100kw 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업자, 에너지효율화 분야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등으로 5%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다.
지원 조건은 1.76% 고정금리로 사업자 당 최대 2억 원 이내, 사업 당 설치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