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부동산이 2만2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시.군세 포함,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6천9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563억원에 비해 6.2%(405억원)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현재 2만2천여건의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535건을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예금 7만300여건과 월급 3만9천700여건을 압류하고 3만3천800여건의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5년전부터 지금까지 고발한 체납자도 8천680명에 이르며 최근에는 5천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형평을 위해 현재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운영중인 광역기동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