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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기미’ 물량 달리는 6-7월경 극심 예상

도 “농가·주민 피해 최소화위해 강력 단속”

다른 지역 쌀을 상표만 바꿔 경기미로 속여파는 ‘가짜 경기미’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물량이 달리는 6-7월경을 전후로 가짜 경기미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생산농가와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가짜 경기미를 유통시키다 경찰과 농산물검사소 등에 적발된 건수는 7건의 449t으로 포상금만 5천만원이 지급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32건(4천355t)의 가짜 물량이 적발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2002년(19건 2천984t)에 비해서는 두배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짜 경기미의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는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유통업자들이 이를 악용, 상표만 바꿔 속여 파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2년 4월부터 시행중인 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금 제도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하는 자에 대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점도 건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발된 위법행위 가운데 대부분의 유형은 경기미의 포장지만 바꿔 시중에 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다.
실제로 지난 2월 충남에서 생산된 쌀을 매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이천으로 바꾸고 재포장, 서울 등지의 양곡유통업체에 판매한 양곡유통업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경기미 물량이 달리는 매년 6-7월경을 전후로 급증해왔다는 점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경기미 중 30-40%가 가짜일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한 쌀의 과잉공급과 이미지 훼손 등으로 농민들이 연간 600억-1천2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들 또한 일반 쌀에 비해 1포대당 1만-2만원 비싸게 판매되는 경기미를 구입, 연간 800억-1천6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경기미를 선호하는 점을 악용, 가짜 경기미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가짜 경기미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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