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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법인대표 통합 지침은 행정실수” 반발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개정
시설협회, 보건부와 이견 갈등

“법적다툼·시설관리 등 불가능
법인 쪼개기 악용사례 우려” 비판

반대 거세자 내년 6월까지 유예
2차례 협의에도 평행선 대립 여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법인대표를 통합 운영키로 하는 관리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 협회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장애인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분리된 시설장과 법인대표를 통합해 신고 및 사업주체를 일치하자는 내용의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사항을 내걸었지만 유예기간 연장의 의견이 다수 접수되자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예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 개정에 대해 관련 단체는 시설장이 없어지고 법인 대표가 모든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면 대형 법인의 경우 법적 다툼,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시설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대표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장 개설 등에 막대한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가 하면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을 이유로 시설명을 대표 법인 명칭으로 통합 운영해야 하는 까닭에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행정 오류’라는 비판과 명칭에 따른 혼란 등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법인대표 일원화 운영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법인 쪼개기 등의 악용 사례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등 세부적인 지침 없이 일괄적인 법안 적용으로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까지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수원 한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 관계자는 “해당 법인에서는 2개 시설만 운영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규모가 큰 법인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시대착오적인 행정이자 실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신고주체 일원화로 시설명도 통합돼 시설마다 특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며 “왜 다른 분야는 놔두고 굳이 사회복지시설만 건드려서 혼란을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단체로부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아 지난해 8월부터 TF를 구성해 2차례 협의를 나눈 바 있다”며 “아직 세부사항에 대해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유예기간 전까지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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