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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깡 범죄 정조준

이재명 지사 "카드깡 엄벌"
“할인 거래·중개 알선 안돼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
경기도특사경 모니터링단 감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카드깡 거래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며 경고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으로,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의 구체적 할인거래 방지책에 대해 열거했다.

이 지사는 우선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031-120) 경기도 및 저의 모든 SNS)를 운영하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며 불법 카드깡 범죄 소탕 의지를 피력했다./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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