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시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 2020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법제화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행규칙안은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최연식기자 c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