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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난개발 막기 물류시설 입지 기준 강화

지상 4층 이하·1개 층 높이는 10m 이하로만 허용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요건 일부 완화
용인시, 12일까지 관내 공사 중 물류창고 현장 긴급 점검

용인시가 주택이나 학교 등의 시설을 보호하고 산지 등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물류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최근 물류창고 건립 등과 관련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는 다수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거나 건설되는 등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전국 물류시설의 8.3%가 몰려있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있다.

이에 시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 학교, 도서관의 대지 경계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창고전용은 폭 12m 이상, 공동사용은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해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정했다.

시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협적인 창고 건물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 4층 이하, 1개 층 높이는 10m 이하로만 허용한다.

건축물 길이는 150m 이내로 하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선 100m 이내,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동 사이를 긴 건물 길이의 5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층수나 길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준을 지난 4월 23일 이후 신규로 제안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 기준까지 마련했다”며 “물류단지 난립이나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일까지 관내 공사중인 18개 물류창고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민안전담당관과 건축과, 용인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25만4천255㎡ 규모의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남사물류터미널 창고 등 18개 현장의 ▲공사장 내 대피로 확보 상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자 입회 등 안전조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적정 이행 여부 ▲위험물관리법 등 유해물질 관리상태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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