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파주 등 경기도내 5개 시지역에서도 2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날 "건설교통부가 오늘 도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경, 고시로 동두천과 파주, 이천, 안성, 광주 등 5개 시 지역이 새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대신 양주와 포천 등 2개 시 지역은 정비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시.군은 당초 22개 지역에서 양주.포천.가평.양평.연천.여주 등을 제외한 2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당 시.군은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한 교통운행 제한, 주차장 사용 제한, 혼잡통행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