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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동학대 근절, ‘부모교육’ 국가사업 필요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사건의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과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7건의 청원이 잇달아 게시됐다. 아동학대 범죄는 엄벌만으로는 근절할 수가 없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교육, 범국가적 ‘부모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 천안 서북구 한 가정집에서 9살 소년 A군이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이송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B(43)씨가 A군을 7시간 넘도록 가방을 옮겨가며 가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A군을 살릴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더한다. 한 달 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A군의 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의 조사의뢰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원 가정 복귀를 결정했다. 그 이후 20여 일 동안 그 누구도 아이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A군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학대 사망 아동은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에 달한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1만8천919건(76.9%)에 달했다. 친부가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1만747건(43.7%), 친모 7천337건(29.8%), 계부 480건(2.0%), 계모 297건(1.2%) 등이었다.

아동학대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모든 사건에서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과 전문기관이 보다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다. 영미권 국가처럼 법원이 즉심 형태로 강제명령을 내리는 등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책도 근본 대책은 아니다. 확실한 원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남녀들이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 아무렇게나 키우는 일이 계속되는 한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잘 준비된 부모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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