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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주 더 연장된 道 집합금지 명령

경기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자 8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연장한 것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총 8천376곳이다. 명령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령을 따르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시설 이용자에게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시도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11개 다중이용시설 1만5천532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업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한 업소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다.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테이블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이 조건이다. 인천시 역시 출입구 폐쇄회로(CC)TV 설치, 면적당 인원 제한 등의 관리 조건을 미리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중 이용시설 영업주들은 우리 가족이거나 친·인척, 이웃사촌들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였던 탁구장과 다단계업체 등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빈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응조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유흥시설에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이들 시설에도 영업을 원천 봉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리치웨이’같은 미등록 업체나 업태를 알 수 없는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강남 블랙수면방 같은 업소에 대한 감시가 쉽지는 않다. 행정조치에 대한 업주들의 반발도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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