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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부터 아파트 완공후 층간 소음 측정

현재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한계’
국토부, 성능기준 확정 예정… 기준미달 땐 보완시공

오는 2022년 7월부터 실험실 내 실험을 통한 사전 인정제도 대신, 시공 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현장에 시공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바닥충격음은 구조 형식과 두께, 실면적, 바닥 자재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성능을 예측하고 제어하기가 어려워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아파트·민간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인 184가구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실제 측정 등급이 낮게 조사됐다

특히 114세대(60%)는 현행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샘플 규모는 ISO 국제기준을 고려해 단지 전체 세대 수의 5%를 측정한다. 다만 측정기간이 부족하고 측정 기간·비용 부담을 감안해 도입 초기에는 2%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경량·중량 충격음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조치를 지시하는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또 중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현재 타이어를 85㎝ 높이에서 기계장치를 통해 내려치는 ‘뱅머신’에서, 지난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임팩트볼은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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